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강요
②특수강요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1. 강요죄의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요죄는 그 성격상 의사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 예컨대 강도ㆍ공갈ㆍ강간ㆍ강제추행ㆍ체포ㆍ감금 등에 이르지 않은 전단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도죄ㆍ공갈죄 등이 성립하면 강요죄는 배제된다. 가령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면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구속이 없으므로 체포죄가 아니라 강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5.6.25. 84도2083). |
2. 강요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따라서 강요죄의 권리행사는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재산권의 행사가 아니라 자유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요의 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은 체계론상 옳지 않다.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므로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비로소 기수가 인정된다.
3. 특별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규정된 대로 가중처벌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6.>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4. 강요죄의 대상(객체)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의사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다.
다만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신적 능력 있는 자에게 국한된다.
이 때 폭행ㆍ협박을 당한 사람과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이른바 삼각강요). 다만 제3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피강요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한다.
5. 강요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강요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죄는 결합범이다.
(강요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권리행사 방해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별도 위키 참조)
6. 강요죄의 고의의 내용
폭행ㆍ협박과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다.
예를 들어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 위 연예인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08.5.15. 2008도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