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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등작성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1.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관계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등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7762).
2.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한 경우에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으로 허위공문서등작성죄에 흡수된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이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도금(賭金) 등을 압수하고 도박범들을 도박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박범들로부터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12.24. 99도2240). |
이와 달리,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등작성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공무원이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사실관계: 당진군청 농어촌개발계에 근무하는 甲은 남영개발(주) 대표이사인 乙이 당진읍 소재 2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주변 4필지의 절대농지를 그 채석장의 진입로 및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乙이 위 농지에 관한 일시전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하여 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현장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농지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복명자 의견란에 이를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종합의견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여 공문서인 복명서 1매 및 심사의견서 1매를 작성하고, 결재를 위하여 위 허위 작성된 복명서 1매 및 심사의견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산업과장,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