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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8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일반교통방해,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 기차 등 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교통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