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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형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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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의의 및 법적 성격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ㆍ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공문서를 권한 자처럼 사용하거나 또는 권한자라도 본래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본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사문서부정행사죄에 비해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제한이 없다.

    나. 객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소의 문서ㆍ도화이다. 따라서 이미 위조된 공문서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며, 이미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임웅, 674쪽).

    자기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박상기, 505쪽; 오영근, 878쪽), 

    ② 부실기재등록증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김일수/서보학, 761쪽), 

    ③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이재상, 566쪽; 임웅, 674쪽; 배종대, 655쪽)가 대립하는 바, 

    ④ 결론적으로 비록 부정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이라 하더라도 허위작성공문서도 아니고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도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1 피고인이 공소외 甲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甲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甲의 신원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9.28. 82도1297).

    2 선박법 제8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2.26. 2008도10851).

    3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3.6.28. 82도1985).

    다. 행위 : 부정행사

    부정행사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진실한 내용의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사용은 개념상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외 사용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외 사용이 불가벌이라는 데는 다수설과 판례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의 용도외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사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사용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①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②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甲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甲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甲의 신원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9.28. 82도1297).

    2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8.8.21. 98도1701).

    3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 문서에 관한 죄는 본래 그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그 법익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사실관계: 甲은 乙 명의로 된 乙 소유의 제1증 보통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후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丙과 다투던 중 丙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조사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乙 명의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이에 대해서는 

    ① 본죄의 부정행사는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ㆍ공도화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정행사가 인정된다는 긍정설(임웅, 676쪽; 박상기, 507쪽; 오영근, 881쪽)과 

    ② 본죄의 부정행사는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공문서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해석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다수설, 판례)(이재상, 566쪽; 김일수/서보학, 761쪽; 배종대, 655쪽; 정성근, 762쪽)이 대립한다. 

    ③ 결론적으로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태는 사실상 특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사용권한 없는 자의 부정행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하여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공문서의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사실관계: 甲(남, 17세)은 ① 2000.4.경 이동전화기 판매대리점의 판매행사장에서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甲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乙(여, 25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 이름은 A이고 乙은 누나인데, 이동전화기를 구입해 오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허무인인 A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부터 이동전화기를 교부받고, ② 그 무렵 다른 기회에 다시 위 대리점 직원에게 甲이 보관하고 있던 丙(여, 40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丙이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丙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원심은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1]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그 입법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대판 2019.12.12. 2018도2560).

    3)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이에 대해서도 ①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외 사용이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자의 용도외 사용도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정설(이재상, 566쪽; 김일수/서보학, 762쪽; 박상기, 505쪽; 오영근, 879쪽; 김성천/김형준, 697쪽)과, 

    ②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은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긍정설(판례)(임웅, 676쪽; 배종대, 654쪽; 정성근, 762쪽)이 대립한다.

    다만 판례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 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4.2.28. 82도2851).

    2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5.11. 93도127).

    3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1.12.8. 81도1130).

    4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ㆍ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ㆍ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5.14. 99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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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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