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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시정명령
1. 시정명령의 의의
(1) 개념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시정조치).
(2) 성질
시정명령은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명에 해당한다.
2. 법적 근거
시정명령은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의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시정명령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건축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시정명령의 대상
시정명령의 대상은 원칙상 과거의 위반행위로 야기되어 현재에도 존재하는 위법상태이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판례1].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래의 위반행위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판례도 있다[판례2].
판례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법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판례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
4. 시정명령의 절차
(1) 공표·통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알리는 경우도 있다.
(2)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따르기도 한다.
5. 권리구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