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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가산금
(1) 의의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5호). 후자는 중가산금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법적 성격
① 가산금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산금은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와 구별된다.
판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
②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절차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