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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 173.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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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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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집행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7두1798).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1, 2006두2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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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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