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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법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해서는 일반적 규정이 없으며, 각 단행법에 개별적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하여 실정법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상의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및 법원칙의 적용여부가 해석론상 문제되고 있다.
(1) 의사능력·행위능력
의사능력 없는 자에 의한 행위는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예: 우편법에서 무능력자의 행위도 능력자가 한 것으로 의제). 그러나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재산관계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대리
민법상의 대리규정은 대리행위를 금하는 특별한 규정(예: 병역의무)이 있거나, 대리에 친숙하지 아니한 경우(예: 투표, 귀화신청 등 일신전속적 행위)에는 유추적용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일신전속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 행위의 형식
원칙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는 요식행위는 아니나, 법규에 문서에 의하게 하거나(예: 행정심판청구서),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두어(예: 여권신청) 일정한 요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 효력발생시기
일반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상의 도달주의에 의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정법에서 특별히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국세기본법 제5조의2).
(5) 의사표시의 하자
(가) 민법규정 유추적용
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착오에 의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민법규정(제107~110조)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결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판례: 공무원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강박의 정도와 당해 사직서에 터잡은 면직처분의 효력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나) 민법규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①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는 집단적·형식적 성질이 있으므로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②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는 공법관계의 정형성으로 인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누276 판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판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판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판례: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허가신고에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에 민법 제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누276 판결). 판례: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0057 판결). |
(6) 부관
사법의 경우와 달리 행정법관계는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7) 보정·철회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그러나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합성행위나 합동행위 등 행위의 성질상 제한되는 경우(예: 투표)도 있다.
판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판례: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용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