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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의 의의, 실익
Ⅰ. 구별의 의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보통법의 전통에 따른 일원적 법체계가 지배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행정법의 성립과 더불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Ⅱ. 구별의 실익
1.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의 결정
특정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리가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먼저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공법과 사법 중 적용할 법규정과 법원리를 결정하게 된다.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법규정와 법원리 | 공법, 공법 원리 | 사법, 사법 원리 |
공정력 | ○ | x |
소멸시효 | 5년(국가재정법) | 10년(민법상 채권) |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2. 소송절차
공법관계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형태도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반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소송법규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법원 | 행정법원(서울), 지방법원 합의부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의 단기제소기간 | 단기제척기간 無 |
사정판결 | 허용 | 불가 |
가구제 | 집행부정지원칙(원칙), 가처분 불인정 | 본안 전 가구제 가능, 가처분 인정 |
3. 행정강제
행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대집행·강제징수 등 자력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사법관계는 판결 등 채무명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