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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① 의의 : 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불변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처분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록 원고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판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 고시·공고에 의하는 행정처분
(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비교판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고지방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편의상 일단의 각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일괄하여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일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 또는 각각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별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결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현재는 1년)에 이를 제기하면 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
(ⅱ)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현실적으로 안 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불변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추완이 허용되어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불고지·오고지의 경우 : 행정심판법에는 불고지·오고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이 없다. 판례는 행정심판법상 불고지·오고지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오고지)이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판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 예외(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행위 :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하나의 소송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다투는 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지, 최초에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③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제소기간 :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제2항).
판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의 의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공감사에관한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판례: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의미 :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는 처분 또는 비록 법령상은 행정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의미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라 함은 재결서의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말하고,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로로 통하여 재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소기간이 진행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905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