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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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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가) 개설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 원고에게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협의의 소익), ㉣ 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 상대로, ㉤ 제소기간내에, ㉥ 소장을 작성하여, ㉦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본안판단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이 결여되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한다.

     

    (나)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과 재결을 들고 있다. 또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실체법적 개념인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과 동일한지에 관하여 이를 동일하다고 보는 일원설과 동일하지 않고 처분개념이 행정행위 개념 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이원설)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인 이원설에 따를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학문상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되, 학문상의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예: 권력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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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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