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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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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