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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구제제도 - 손해전보제도 -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의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행정결과의 시정을 위한 것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행정결과의 조절에 관한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구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과실책임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제도의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양자는 상호 접근․융화되고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 | 행정상 손실보상 | |
기초이념 |
|
|
발생원인 |
|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특별한 희생 |
법적 성질 | 공권설(다수설)․사권설(판례) | 공권설(다수설)․사권설(판례)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헌법 제23조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 |
일반법 | 국가배상법 | ✕(개별법에 규정) |
고의․과실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침해방법 | 위법한 침해 | 적법한 침해 |
손해범위 | 재산상 + 비재산상 손해 | 재산상 손해 |
전보책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자(국가․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 |
양도․압류 |
| 양도 및 압류 가능 |
3. 손실보상의 근거
가.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의 규정들은 바로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 법률의 규정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불가분조항➊인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불가분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한 보상규정을 두는 수용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규정체계(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존속보장 | 가치보장 | |
의의 |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보장 |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 |
헌법적 근거 및 내용과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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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보장의 실현제도 | 공용침해에서의 공공필요성의 요건, 환매제도, 분리이론, 위법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등 | 손실보상, 매수청구제도 등이 있다. 생활보상은 보상제도인 점에서 가치보상인 것이지만, 존속보장적 의미도 갖는다. |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 | 공공필요에 의해 공용침해가 행해지는 경우 재산권의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우열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견해는 인간생활에서의 재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가치보장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나. 개별법적 근거
토지수용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이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구체화 한 일반법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그 밖에 하천법, 도로법, 산림법 등 개별법률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