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며,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절차
(ⅰ) 주장 및 입증책임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나,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
(ⅱ) 사정조사 :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