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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938 법제처 회신일자 2018-10-01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으려는 사업계획(이하 “관광사업계획”이라 함)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의제 대상 개발사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준인 같은 비고 제4호만을 적용하여 해당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지? 2. 회답 3. 이유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같은 호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이거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계획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승인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 및 같은 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괄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주된 허가등에 관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의제되는 허가등에 관한 사업(이하 “의제되는 사업”이라 함)에 관한 규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대상 규모가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6 해석례 참조)는 의미이지, 본 사업의 허가등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이 아닌 그 의제되는 사업의 규모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관광사업계획 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본 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 및 같은 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괄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마련된 법률로서,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 억제와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각주: 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개정이유서 및 2004. 7. 2. 의안번호 제170119호로 발의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여 본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고, 의제되는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