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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059 법제처 회신일자 2020-03-20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제3조제5호),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제3조제5호의2)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하면서(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32조)하고 있는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ㆍ방법이나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자치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