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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일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이때부터는 해당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은 각종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해 각기 다른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사례집 참조).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9조)
-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2.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40조)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 기간 내에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때 소멸함)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이내에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 및 실명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후 70년 규정 적용
3.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41조)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4.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42조)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5. 계속적간행물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43조)
- 책, 호,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매책, 매호, 매회를 공표시로 함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최종부분을 공표한 때를 공표 시로 함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이 최근 공표 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이 공표된 때를 공표 시로 함
6.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86조)
-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70년
7.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95조)
-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
- 갱신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갱신한 부분에 한하여 갱신을 한 때로부터 5년
8. 보호기간의 기산(저작권법 제44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또는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
9.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조)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상호주의에 따라 제한 가능)
-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