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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면책을 위한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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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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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업계에서는 흔히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사로부터 단속 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크랙(crack)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1개의 컴퓨터에서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음에도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저작권사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회사를 어떻게 찾아낼까?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은 저작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일부 회사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찾아내겠어" 또는 "찾아내더라도 우리 회사가 썼다는 증거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행 날짜, 시간, MAC 주소, IP 주소 등을 저작권사의 서버로 전송한다. 이는 정품과 크랙 프로그램 모두 동일하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사들은 이 정보를 분석해 단속을 진행한다. 따라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회사, 또는 이용 흔적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회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내용증명

경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리며 무단 이용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다. 내용증명에 침해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와 그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응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증명에 응하여 오히려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용증명이 오면 무조건 무시하고 응하지 말라는 등의 대응을 권하고 있으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사실이 있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회사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  형사고소

내용증명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작권사들은 형사 고소에 들어간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회사를 압수수색한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의 모든 컴퓨터에서 고소한 저작권사들의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형사 처분을 내린다. 이 경우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고소인 조사에서 ‘생업이 급한데 조사를 대충 받고 빨리 끝내자’ 또는 ‘빨리 벌금을 받고 치워 버리자’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며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다음에서 이어 살펴보듯 저작권사들은 형사 고소 이후 민사 소송에 착수한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조사 시 이루어진 피고소인 즉, 불법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의 진술도 민사 손해배상 인정의 중요 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소인 조사 시 안일하게 모두 인정하는 자백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판결처럼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문의 한 줄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7567 판결 [손해배상(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기재 원고 델켐 피엘씨의 소프트웨어(‘PowerMILL Pro 9’ 3개와 ‘PowerSHAPE 2013’ 1개, 이하 ‘델켐 소프트웨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임의로 피고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것일 뿐 피고들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PowerMILL Pro 9’ 1개만 피고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델켐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델켐 소프트웨어는 피고 회사의 업무인 금형 가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며, 피고 C도 경찰에서 “금형 관련 설계 및 가공에 프로그램이 필요하였기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프로그램을 카피하여 설치한 것이며, 지금은 그만 둔 업무담당 직원이 이를 설치한 것인데, 제가 이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도록 묵인하였기에 제가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갑 제6호증의 5, 6면)”라고 진술한 점

 

◆ 민사 손해배상 소송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 받고 끝난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사 소송이 아직 남아 있다. 형사처분으로 받게 된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저작권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회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사들은 형사처분을 침해의 강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이용자들이 저작권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여기서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말하고, 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여기서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는 통상 프로그램 정가로 보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정가 x 프로그램 수’가 손해배상금이 된다.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금액의 문제는 크랙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한 경우에 크게 발생하게 된다. 크랙 프로그램들은 대개는 풀모듈 프로그램들이거나 최상위 버전의 것들이다.

대개 회사들은 일부 기능만 이용하기 위해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만, 크랙 프로그램 자체가 풀모듈이나 최상위 버전이다 보니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기준으로 받게 된다. 풀모듈과 일부 모듈, 최상위 버전과 하위 버전의 가격은 그 차이가 매우 큰데 이용자들은 소장을 받고 저작권사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 크게 놀라게 되는 것이다.

풀모듈이나 최상위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는 설치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은 설치된 프로그램의 정가에 복제된 프로그램 수를 곱한 금액이다. 다만, 법원은 아래 판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모듈 기준 금액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작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만한 사정들을 잘 발굴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풀모듈 가격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로 확정)

이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가격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하지 말고 사내 정품 이용 환경을 정립해야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처분을 피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회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 처분되기도 한다. 나아가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이용의 예방과도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는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회사들이라면, 매년 회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와 보유한 소프트웨어 수를 확인해야 한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매계획을 세우고, 매년 2회 이상 회사의 모든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직원들이 제출한 점검표를 보관하는 등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용현황 점검일정이나 캠페인 등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그룹웨어 게시판이나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여 전직원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직원들의 입사 시 및 근로계약 갱신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등에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경영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근절 의지를 보여주고,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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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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