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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요건 : 비밀관리성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고 있다.
그 간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등의 용어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완화되어 이러한 문구가 전부 삭제되었다.
비밀유지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바, 종래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비밀관리성,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즉 비밀표시나 고지, 접근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이 비밀유지성의 핵심이고, 법조문의 변경이 있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강도가 약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판례는, 비밀 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① 기업의 규모, ② 정보의 성질과 가치, ③ 정보 접근에 관한 영업상의 필요성, ④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⑤ 과거 영업비밀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피해 회사가 직원 4명, 연매출액 2억 원 정도의 소규모 가족 회사라는 점, 해당 정보에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 회사가 비밀 관리에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유출된 정보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영업비밀 보유 기업이 취하고 있는 여러 비밀관리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비밀관리 조치들을 탐색하고, 해당 조치들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또한 기업이 처한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