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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9.4.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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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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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즉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금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최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½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다만, 위 규정은 2023년 2월 2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3년 2월 2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4> 부칙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제2조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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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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