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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환수금과 회수금의 구별
  • 2.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환수금"과 "회수금"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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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환수금"과 "회수금"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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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사용잔액이나 부당 집행 금액을 회수하는 금액의 경우, 회수금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제재조치로서의 사업비 환수금과 구별된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이든 후이든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2018. 12.) 7, 10쪽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2023. 7.) 12~13쪽

그리고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는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로서의 사업비 환수금이나 제재부가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규정(제6항, 제8항)하고 있지만 회수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수금의 경우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2., 2020. 6. 9.> (각호 생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0. 6. 9.>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4. 12. 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2. 30., 2020. 6.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역시 연구개발비 회수금(제13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6호)과 제재사유 관련 연구개발비 환수금(제32조 제3항)을 구별하고 있으며,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34조 제2항), 회수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조문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회수금 채권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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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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