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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행정 및 절차
  •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1.3. 납세의무(조세채무)의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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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납세의무(조세채무)의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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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는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2)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3) 납세의무 성립시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 1. 1., 2018. 12. 31.,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 12. 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 12. 22., 2010.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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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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