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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의의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2조).
나. 요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한 경우만을 뜻한다.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1998.11.13. 97다58453),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2006.9.28. 2006다40171). 변제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는 임의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할 수 없다.
다. 비채변제에 관한 판례의 법리
(1)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자가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 그 채무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어서 부득이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1980.11.11. 80다71).
(2) 임의경매를 저지하기 위한 채무변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위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듯하나 단순히 위 피담보채무의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심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04.1.27. 2003다46451).
(3) 가집행선고에 기한 채무변제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재소판결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비채변제)라고 보기 어렵다(1967.9.26. 67다1683).
(4) 조세채무의 변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995.2.28. 94다31419).
(5) 변제를 사실상 강요당한 경우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2006.7.28. 2004다54633).
<선택형> 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강요당하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15변시] ( O )
(6) 분양계약의 체결을 위한 불법거주배상금의 지급
임차인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2009.8.20. 2009다4022).
2. 기한 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한 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3조).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4조).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45조).
5. 불법원인급여
민법총칙 중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