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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제766조).
2. 3년의 단기소멸시효
가. 기산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제766조 제1항).
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피해자 측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을 뜻한다.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고(2001.9.4. 2001다9496), 불법점유와 같이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각각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1999.3.23. 98다30285),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2010.5.27. 2010다7577),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1989.9.12. 89다카228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2010.2.11. 2009다79897)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위 조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010.5.27. 2010다7577)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2015.1.15. 2013다5043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4변시ㆍ15사시ㆍ15법행] |
다. 증명책임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권리자의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1977.6.7. 76다2008).
3. 10년의 장기소멸시효
가. 의의 및 성질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이 기간의 성질에 관해 다수설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1996.12.19. 94다22927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
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766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2005.5.13. 2004다71881).
<선택형>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책임을 지게 된다. [15변시] ( O )
[해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1981.7.28. 81다209).
<선택형>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15변시] ( O )
[해설]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2014.3.27. 2012다87263).
<선택형>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5변시] ( X )
[해설]
판례는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상의 손해 전보로 인해서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상 손해를 특별손해로 본다. 특별손해의 경우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선택형> 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ㆍ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5변시] ( O )
[해설]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ㆍ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1996.4.12. 93다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