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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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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임재산의 의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금전집행에 있어 채무자의 모든 일반재산이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비금전집행과 임의경매에서는 ‘특정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책임재산의 범위

    가. 물적 범위

    비금전집행과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책임재산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금전집행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 물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독립한 재산적 권익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취소권․해제권이나 부양료청구권과 같은 일신전속권, 성명권․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책임재산에 대해 채권자는 집행신청시에 대상재산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담보권실행절차에서의 책임재산은 담보권의 목적인 특정재산이 한정된다.

    [관련판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판 1976.10.29. 76다1623).

     

    나. 시적 범위

    집행개시시점에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 책임재산을 구성한다. 과거의 재산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나, 채무자에게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의 경우 권리발생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감소를 저지할 수 있다.

    다.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절차를 활용하거나, 채무자들이 담합하여 사해소송을 통해 책임재산을 도피 또는 감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독립참가 중의 사해방지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를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도피 또는 감소시킨 책임재산을 사후에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보전을 소홀히 한 때에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다.

     

    3. 책임재산의 제외

    가. 유한책임

    금전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책임재산을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 범위의 재산으로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한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책임재산이 제외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절차상으로 판결절차에서의 항변과 집행절차상의 항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유한책임의 항변이 제출되면 법원은 주문에 책임이 한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후자의 경우, 다시 유한책임의 취지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었는가 혹은 명시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명시된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다루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혹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판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결 2005.12.19. 2005그128).

     

    또한 집행권원이 집행권원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 등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집행권원에 한정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기관이 책임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도 위법은 아닌데, 그 이유는 유한책임의 문제는 실체법상의 관계이므로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판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6.10.13. 2006다23138).

     

    나. 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서는 직접 압류금재재산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유체동산집행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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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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