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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강제집행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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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인 요건

    (가) 집행기관(제79. 규칙 제41)

    1)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집행관이 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서 절대 무효이다.

    2) 토지관할, 관할의 경합, 이송

    ㉠ 토지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제79조 제1항).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규칙 제41).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

    ㉡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제79② 전문).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 송할 수 있다(제79조 제2항).

    (나) 집행당사자

    (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2) 특별한 요건(부동산 집행의 대상)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일 것(후술 압류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참조)

    경매한 부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비록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통설).

    (나)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닐 것 (후술 압류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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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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