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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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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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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1) 직권송달 및 송달시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 제23①,민사소송법 제174, 대판 1982.9.14. 81다527 참조).

강제경매의 경우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91-5).

(2)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 : 효력규정 중 공익규정)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결 1997.6.10. 97마814).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이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므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1.28. 93다9477).

(3) 송달방법

(가) 특별송달의 허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주소지와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두 곳 모두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하여야 한다(대판 1997.l2.9. 97다31267).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과 같이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송송달 할 수 없다.

[관련판례] [1]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판 2024.5.9. 2024마5321).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이중경매신청이 들어와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통상의 송달을 하고, 다시 송달이 안되면 발송송달로 한다. 이때 공시송달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까지의 송달의 효력은 유지된다.

(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조의 송달 생략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단,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법 제12조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조의 외국송달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임의적으로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여부

채권자에게는 일반적인 결정 ․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21).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결 1969.6.l0. 69마231 참조).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여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86.3.28. 86마70).

라.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139조 제1항)

㉠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39①본문).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9① 단서). 즉 누가 공유자로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예컨대,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지분’ )에 관하여 누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할 것이므로,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실무에서는 이들에게는 매각기일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의 경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40조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결 1991.12.16. 91마239),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

㉣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에 대한 송달이 없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대결 1998.3.4. 97마962, 대결 2002.12.24. 2001마1047 참조).

마.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규칙 제43)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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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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