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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불요증사실 -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실
  • 79.1. 현저한 사실의 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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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현저한 사실의 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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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의의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인이나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Ⅱ. 현저한 사실의 유형

    1. 공지의 사실

    가. 의의 및 판단기준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믿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을 의미한다. 대체로 유명한 사건, 천재지변, 전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지의 사실이기 위해서는 ① 사실의 존재가 확실히 보장되고, ② 사람들이 널리 믿어 의심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공지성의 여부는 시간·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나. 구체적 예

    판례는 IMF 사건 이전에 임금이나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세라는 사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229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2301 판결), 화폐단위로 53년부터 '환'의 사용 및 62년부터 '원'의 사용 사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본소), 81다1070, 81다카696(반소)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9954 판결), 서울대학교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인 사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을 공지의 사실로 보았지만, 미곡의 시가, 사채의 이율(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39 판결)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월평균가동일수에 대하여는 이를 현저한 사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경험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의 주류도 경험칙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의의 및 판단기준

    법관이 그 직무상의 활동을 통하여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만 하면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된다고 보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직종별 통계소득'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며 원고의 장래 월수입의 주장이 있는 이상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장래의 월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설 중에는 이는 자유로운 증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불요증사실이라는 의미가 없게 되므로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불요증 사실로 한 취지가 기록 등을 조사하면 법관의 기억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예

    법관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한 사실과 같이 처리한 분명한 기억은 있으나 사건번호나 사건처리 일자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경우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 판례는 기대여명(평균여명)에 대하여는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고 판시하여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지만, 가동연한에 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는 것도 있는 반면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2975 판결)."고 판시하여 경험법칙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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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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