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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항소심 판결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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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기각의 주문

    예컨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표시한다.

     

    2. 항소인용의 주문

    가. 전부인용의 주문

    ①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전부인용되어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의 항소를 전부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자판을 할 때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고, ②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전부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항소를 전부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판을 할 때에는, 예컨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한다. 또한 ③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일부인용되어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의 항소를 전부인용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자판을 할 때에는,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며, ④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일부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항소를 전부인용하여 그 부분까지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판을 할 때에는, 예컨대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한다.

    나. 일부인용의 주문

    (1) 변경주문례

    항소가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주문례이다. 예컨대 제1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피고가 전부불복한 경우, 피고의 항소가 3,000,000원의 한도에서 이유 있다면 항소법원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한다.

    (2) 취소주문례

    위와 같은 경우 항소법원은 「원판결 중 7,000,000원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할 수도 있다.

     

    3. 항소심에서 청구가 변경된 경우

    가. 청구감축의 경우

    청구가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된다. 이 경우 항소심판결의 주문에 예컨대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여 청구감축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줌이 적절하다.

    나. 청구확장ㆍ추가의 경우

    ①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한 뒤 원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청구를 확장한 경우, 확장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또는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한다. ② 반대로 확장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라면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기재한다. ③ 한편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패소하여 원고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경우,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나 추가된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기각의 주문을, 추가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으로서 인용하는 주문을 내어준다. ④ 반면 기존의 청구는 물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도 배척하여야 할 경우라면 항소기각 및 추가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의 주문을 모두 내어주어야 한다.

    다.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이때에는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고 제1심판결이 실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신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항소심은 이를 제1심으로서 심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판결취소나 항소기각의 주문을 내어줄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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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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