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1. 대석판결주의
우리 법은 결석자가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자백한 것으로 보는 대석판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과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일방이 결석한 경우, 법원이 일방결석으로 처리하는 한 출석한 당사자는 서면에 적은 사실만 진술을 할 수 있고(제276조), 법원은 보통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다. 이후 기일에도 기존 결석자가 계속 결석한 경우에 진술간주로 처리하고, 결석한 사람의 진술을 변론결과로 포섭한다.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되, 결석자의 서면에 다투는 내용이 없다면 자백간주로 처리하고, 다투는 내용이 있다면 결석자가 제출한 서면내용에 근거하여 재판을 하면 된다.
2. 진술간주
[조문] 제148조, 제150조 제3항, 제268조
가. 의의 및 취지
한쪽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제148조 제1항),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기일 출석을 위하여 상대방이 들인 시간·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나. 요건
(1) 한 쪽 당사자의 변론기일의 해태
필요적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로 최초의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속행기일도 포함되며, 항소심의 기일도 포함된다.
(2) 준비서면 등의 제출
진술간주가 되는 서면은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이다.
다. 효과
(1) 법원의 재량
이 경우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2) 기일출석의 효과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진행 즉 진술간주를 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을 의제하는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 결석한 당사자에게 기일 해태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3) 출석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결석자의 답변
(가) 서면에서 자백한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한 경우, 재판상 자백설과 자백간주설이 대립하나, 답변서를 제출한 결석자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출한 것이라면 법정에 출석하였더라도 서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므로 재판상 자백설이 타당하다.
(나) 서면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백간주가 되어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다) 서면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결석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가 필요하므로 출석자의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의 신청을 채택할 수 있고 속행기일의 지정이 필요하다.
라. 확대적용
(1) 서면에 의한 청구포기·인낙 제도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제148조 제2항에서 ⅰ) 서면의 청구 포기․인낙의 의사표시, ⅱ) 공증사무소의 인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포기·인낙의 효력을 인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2) 서면에 의한 화해(제148조 제3항)
ⅰ) 서면의 화해의 의사표시, ⅱ) 공증사무소의 인증, ⅲ)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인정된다(제148조 제3항).
마. 한계
(1) 변론관할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의 기재가 진술간주가 되더라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본안에 관하여 직접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증거신청
준비서면에 서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증거신청은 진술간주되지 않으므로 증거신청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사유 | 효과 |
---|---|
준비서면(청구인낙) + 불출석 + 공증 | (진술간주 →) 청구인낙 |
준비서면(자백) + 불출석 | (진술간주 →) 재판상 자백 |
준비서면(명백히 다투지 않음) + 불출석 | (진술간주 →) 자백간주 |
불출석 | 자백간주 |
출석 + 명백히 다투지 않음 | |
답변서 제출 + 자백취지 진술 | |
답변서 불제출 | |
준비서면(다툼) + 불출석 | (진술간주 →) 속행기일의 지정 |
3.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0조 제3항, 제1항). 이는 자백간주 중에서도 기일의 해태에 의한 자백간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