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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1. 의의
기일을 열어 당사자에게 판결을 고지하는 방식으로서, 이에 의하여 판결은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205조).
2. 선고기일
가. 변론종결일로부터의 선고기일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207조 제1항 전문), 예외적으로 번잡한 사건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4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동항 후문), 소액사건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나. 소제기일 등으로부터의 선고기일
제1심 판결은 소제기일로부터, 상소심판결은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제199조). 그러나 이 또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3. 선고의 절차 및 방법
가. 절차
선고기일은 재판장이 미리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미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다. 다만 당사자의 출석은 요하지 아니하며(제207조 제2항),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제247조 제1항).
나. 방법
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제206조 전단). 만일 판결원본을 미리 작성하지 않고 선고하였다면 이는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제417조)에 해당한다. 한편 ②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동조 후단). 다만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판결선고시 이유의 요지를 반드시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2항).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도 할 수 있으며, 선고에만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 중 이전심급의 재판관여(제4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