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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판결원본)의 작성
1. 의의
판결서는 법원이 확정된 판결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판결선고에 앞서 작성하여야 한다(제206조).
2. 기재내용(제208조)
가. 필요적 기재사항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써 특정한다. 공시송달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최후주소를 기재하고, 등기관계사건에서는 등기부상 주소도 기재한다. 한편 소송대리인은 송달의 필요상 표시하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2) 주문
판결주문은 ① 소각하에 관한 것, ② 청구인용에 관한 것, ③ 청구기각에 관한 것, ④ 소송비용에 관한 것, ⑤ 가집행에 관한 것의 순서로 기재한다. 판결주문은 간결·명확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판결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주문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판결주문이 불명확하다면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상소할 수 있고,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판결은 무효로 되어 다시 소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취지 · 상소취지
주문 다음에는 원고·상소인의 청구취지·상소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주문과 청구취지가 일치하므로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만 기재하면 되지만, 원고가 일부승소 또는 패소한 경우에는 주문과 청구취지가 불일치하므로 청구취지란에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전부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
(4) 이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제208조 제2항). 만약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면 상고이유가 되고(제424조 제1항 제6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다면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9호).
(5) 변론종결일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정하는 표준시가 되기 때문이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표준시로서 판결선고일자를 기재한다.
(6) 법원
법원은 판결서의 첫머리에 표시한다.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그 단독판사가 소속한 관서로서의 법원만 기재하나(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상 그 소송부까지 기재한다(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7) 법관의 서명날인
판결서의 말미에는 판결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다(제208조 제1항). 합의사건에서 합의 및 판결서작성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동조 제4항).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때에는 판결원본이 있다 할 수 없어 판결원본에 의한 판결선고가 아니므로 선고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56. 11. 24. 선고 4289민상 236 판결).
나. 임의적 기재사항
이는 사무처리의 편의상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표제(판결·결정·명령), 사건번호와 사건명, 판결선고일이 이에 해당한다.
3. 이유기재의 생략·간이화에 관한 특례
가. 서설
재판서의 이유는 결론인 주문을 이끌어 낸 판단의 과정을 밝히는 기재이다. 판결문의 이유 표시는 당사자에게는 재판에 대한 보고적 기능을 하고, 상급법원에게는 심리기초를 제공하며, 법관에게는 자신의 판단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유 기재에 법관의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기도 한다.
나. 이유기재의 간이화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제208조 제2항). 이는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제408조, 제425조). 단, 제1심 판결 중 답변서 불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제257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이유는 ①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 ②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제208조 제3항). ①은 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②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제1심이라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을 가리지 않는다.
다. 이유기재의 생략
(1) 항소심의 이유기재(제420조)
항소심은 판결 이유를 적을 때 제1심의 판결이 간략하게 표시된 경우(무변론판결, 자백간주판결, 공시송달판결) 외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2) 소액사건(소심법 제11조의2)
(3) 심리불속행과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상고심절차특례법 제5조 제1항)
(4) 결정과 명령(제224조 제1항)
(5) 형사배상명령(소촉법 제31조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