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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의 특정(소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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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의 특정(소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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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컨대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4천만 원이 소송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가 특정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예컨대 '6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무액의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원인을 통하여 쉽게 특정할 수 있거나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액을 알 수 있어 피고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어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판례도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고 하여 적법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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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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