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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주장·증명책임
가. 오로지 채무존부만을 문제 삼는 경우(채무의 발생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원고)가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피고)는 그 채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발생 원인사실(계약, 과실 등)을 부정하는 주장을 먼저 하더라도 이는 청구원인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채권자(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선행부인이 된다. 결국 채권자(피고)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전부변제 등 채무의 전부소멸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인정하면서 변제 등의 주장을 하면 피고의 항변사실(채무발생사실)의 선행자백과 재항변사실(변제 등 사실)의 선행주장이 된다. 따라서 변제 등의 주장에 대하여 진위불명인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 일부변제 등 채무의 일부소멸을 다투는 경우
전체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 등의 주장을 하면, 다툼이 없는 미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자백이 되고, 다툼이 있는 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변사실(채무발생사실)의 선행자백과 재항변사실(변제 등 사실)의 선행 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