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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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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대신 행사하는 것
    법적성질법정소송담당설(통설 · 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의 권리귀속주체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자로 보는 견해
    실체법상 대위권의 주체설(소수설)
    채권자는 실체법상 대위권의 권리귀속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위한 소송수행자가 아니라는 견해
    요건

    본안전 요건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본안 요건
    ④ 피대위권리의 존재

    본안요건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④ 피대위권리의 존재
    소송물피대위채권대위권
    피보전권리의 흠결소각하 판결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자백의 대상이 아님)
    청구기각 판결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본안요건으로 자백의 대상이 됨)
    기판력① 채권자 → 채무자(절충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안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
    (소극설, 적극설도 있음)
    (소극설)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② 채무자 → 채권자(적극설 중 반사적효력설)
    반사적 효력에 저촉(적극설 중 기판력확장설도 있음)
    (법률요건적효력설 =소극설) 채무자 권리행사로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됨
    ③ 채권자 → 다른 채권자(적극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반사적 효력에 저촉
    (소극설)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중복소송① 채권자 → 채무자(긍정설)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중복소송에 해당 (제한적 긍정설도 있음)
    (부정설)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나 채무자 권리 행사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
    ② 채무자 → 채권자(긍정설)
    중복소송에 해당
    (부정설)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나 채무자 권리 행사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
    ③ 채권자 → 다른 채권자 (긍정설)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중복소송에 해당(제한적 긍정설도 있음)
    (부정설)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재소금지채권자 → 채무자(적극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안 경우에는 재소금지에 해당
    (소극설)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소송의 형태수인의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통상공동소송
    참가독립당사자
    참가
    ① 채권자 → 채무자
    중복소송 해당여부가 문제인데, 중복소송의 목적이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가 중복소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요건만 갖추어졌다면 채무자의 참가는 허용된다.
    참가 적법
    (그러나 채무자 권리 행사로 채권자 청구 기각)
    ② 채무자 → 채권자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참가는 부적법하다.
    참가 적법
    (그러나 채무자 권리 행사로 채권자 청구 기각)
    ③ 채권자 → 다른 채권자
    중복소송의 취지상 다른 채권자의 참가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요건만 갖추어졌다면 참가는 허용된다.
    참가 적법
    공동소송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보조참가
    ① 채권자 → 채무자
    ⅰ)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당사자 참가는 부적법하다.
    ⅱ) 기판력이 미치는 자이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보조참가 가능
    ② 채무자 → 채권자
    ⅰ)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당사자 참가는 부적법하다.
    ⅱ)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도 부적법하다.
    ⅲ) 결국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ⅰ) 공동소송참가 불허(채무자의 권리행사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ⅱ) 보조참가 가능
    ③ 채권자 → 다른 채권자
    ⅰ)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자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일확정이 필요하고, 중복소송의 취지에 비추어 중복소송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
    ⅱ)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자이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부적법하다.
    ⅲ) 그러나 보조참가는 가능하다.
    ⅰ) 공동소송참가 부적법(합일확정이 불필요)
    ⅱ) 보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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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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