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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참가방법
가. 공동소송참가의 허용 여부
(1) 공동소송참가의 의의 및 요건
소송계속 중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제83조), ①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일 것 ② 당해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③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중복소송 해당 여부
(가) 의의 및 요건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소송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제259조), ⅰ) 당사자 동일 ⅱ) 청구 동일 ⅲ)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 참가의 중복소송 해당 여부
① 학설
법정소송담당설(통설)에서는 중복소송으로 보거나(긍정설)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대위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려 그 소송에 참가 기회를 제공한 다음 채무자의 후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한정적 긍정설). 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반대견해에서는 전소의 소송물은 채권자의 실체법상 대위권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부정설).
② 판례
대법원은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③ 검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는 것은 피대위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물을 피대위채권으로 보는 법정소송담당설이 타당하고, 중복소송금지는 기판력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의 결과 판결의 효력도 미치지만(제218조 제3항), 채권자대위소송 도중 채무자의 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것으로(제78조), ①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일 것 ② 당사자적격이 없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로는 갈음형의 제3자 소송담당, 병행형의 제3자 소송담당에서 권리귀속 주체의 참가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대세효가 있는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제3자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일반 제3자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결과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제218조 제3항), 채권자대위소송 도중 당사자적격이 있는 채무자의 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허용된다. 다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취급할지 아니면 통상의 보조참가로 취급할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판례),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이상 채무자의 보조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여부
(1) 의의 및 유형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모순 없이 심리·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권리주장참가와 소송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사해방지참가가 있다.
(2) 요건
① 타인의 소송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참가이유) 권리주장참가의 경우는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 당사자의 사해의사(판례에 의하면 사해의사와 권리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③ (참가취지) 쌍면참가뿐만 아니라 원 · 피고 한쪽에 대하여만 청구하는 편면참가도 허용된다. ④ (병합요건 및 소송요건)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가진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객관적 병합이 발생하므로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중복소송 해당 여부
판결의 모순 · 저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와 동일하게 중복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판결의 모순·저촉을 해결하고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채무자의 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