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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
1. 준재심의 의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 및 즉시항고로 불복신청할 수 있는 결정ㆍ명령으로서 확정된 것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제461조).
2. 조서에 대한 준재심
가. 대상
① 화해조서, ②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 ③ 조정조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화해조서라면 ④ 제소전화해조서도 포함되고, ⑤ 화해권고결정이나 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준재심의 소를 유추적용할 것이다.
나. 절차
ⅰ) 조서에 대한 준재심 절차에는 재심의 소 규정이 준용된다. 재심사유 또한 준재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되므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동항 제2호), 대리권의 흠(동항 제3호), 법관의 직무상 범죄(동항 제4호),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동항 제5호), 판결의 저촉(동항 제10호) 등 일부가 준용된다.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조서를 취소하고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송상의 화해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가 부활되는 소송에 대하여 자판하여야 한다. 제460조의 경우에도 조서를 취소하고 자판하여야 한다. 즉 제4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는 부활되는 소송이 없으므로 취소만 한다. 이 경우에는 제4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ⅱ) 조서에 대한 재심은 신청이 아닌 소의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다. 재판
조서에 대한 재심은 판결로써 재판한다.
3.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가. 대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ㆍ명령 중 종국적 재판이 대상이 된다. 예컨대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제3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제110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8조) 등이 그 예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660 결정).
나. 절차
재심의 소 규정이 역시 준용된다. 방식은 소의 제기가 아닌 신청의 방식에 의한다.
다. 재판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써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