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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서설
원고의 소장 제출시 소장의 적식 여부를 재판장(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단독사건)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54조 제1항). 소장의 적식은 소송의 성립요건이므로 결국 소송성립요건의 심사라 할 수 있다.
Ⅱ. 소장심사의 내용
1. 주체
합의부 사건은 재판장이, 단독사건은 단독판사가 심사권을 가진다.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소장심사 전에 미리 심사를 하여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5조).
2. 대상
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② 소정의 인지를 붙였는지가 그 심사대상이다. 제254조 제4항은 ③ 청구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④ 소장에서 인용된 서증의 등본·사본을 붙였는지도 심사의 대상으로 하나 ③, ④ 불이행의 경우는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재판장은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자 2014마76 결정). 또한 재항고인이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원심재판장의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자 2014마588 결정).
3. 순서
소장심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존부 판단 이전에 이루어진다(소장심사의 선순위성). 다만 보정이 불가능한 소송요건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판단을 먼저 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