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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불요증사실 - 자백간주(의제자백)
  • 78.1. 자백간주의 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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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자백간주의 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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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설

    1. 의의 · 취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간주하는 것이다. 변론주의에서 당사자 태도로 보아 다툴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생략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구체적 예

    ⅰ) 출석하더라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제150조 제1항), ⅱ)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제150조 제3항), ⅲ) 피고가 답변서를 불제출하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제257조 제1항, 제2항) 자백간주가 성립하고, 진술간주의 결과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Ⅱ. 적용범위

    변론주의 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직권탐지주의절차인 가사소송(가소법 제12조, 제17조) 등에는 적용이 없다. 다만 판례는 행정소송인 소에 자백간주를 인정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적용된다(제286조). 직권조사사항송요건, 재심사유, 법률상 주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한 전제로서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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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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