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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시 시효중단의 범위
(1) 학설
일부중단설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전부중단설은 일부청구는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채권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명시설(절충설)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일부청구의 범위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2) 판례
대법원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비록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고 판시하여 명시설의 입장이다.
(3) 결론
원고의 일부청구의 자유 및 피고의 불편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모두 고려한 명시적일부청구설이 타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도 명시설을 따르는 것이 논리 일관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