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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승계(소송인수)의 절차, 효과
절차
1. 신청자
인수승계는 전주의 상대방이 승계인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전주도 신청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설도 있지만 법 제82조가 단순히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전주가 자기의 지위를 승계인에게 인수시켜 채무를 면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전주도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② 채무승계인도 포함하는 견해도 있으나, 채무승계인은 참가승계의 방식이 인정되므로 법문에 반하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어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청의 방식
인수신청은 신청취지를 밝혀야 한다. 교환적 인수의 경우에는 전주와 청구취지가 동일하므로 청구취지를 따로 밝힐 필요가 없이 신청취지로 충분하나,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는 청구취지가 전주의 청구취지와 다른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양수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새로이 밝혀 추가하여야 한다.
3. 재판
인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과 제3자를 심문하고, 결정으로 그 허용여부를 재판한다(제82조 제2항).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배척하면 된다.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신청을 허용하는 인수결정은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9. 자 81마357 결정). 다만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한편 인수결정 이후 본안심리 결과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의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ⅰ) 청구기각판결설은 일단 인수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 인수인이 된 것이고 이후 본안 심리가 진행되었고 이제 승계여부는 본안문제가 되었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ⅱ) 소각하판결설은 승계적격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인수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인수신청각하설은 승계적격은 본안의 선결문제로 실제 권리․의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인수신청 자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라고 판시하여 청구기각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소각하판결설은 당사자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인수신청각하설은 신청은 이미 인용결정이 나와 본안심리가 진행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4. 법원의 석명의무 여부
소송계속중 소송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명의가 이전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689 판결).
효과
1. 소제기의 소급
소송인수신청을 하면 참가의 시기에 관계없이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한 때에 소급하여 실체법상의 효력 즉 시효중단 · 기간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제82조 제3항).
2. 소송상 지위의 승계
인수승계가 적법한 경우 승계인은 유․불리를 불문하고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며, 참가시까지 전주가 한 소송행위의 결과나 소송상태에 구속된다(소송상태승인의무).
3. 소송탈퇴
인수승계가 있는 경우 전주는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므로 승계를 다투지 않는 전주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제82조 제3항). 이 경우 탈퇴자에 대하여 승계인과 전주의 상대방이 한 소송수행의 결과 즉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① 승계의 효력을 다투거나, ② 권리 · 의무의 일부 승계가 있는 경우, ③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는 소송탈퇴를 할 수 없다.
4. 소송의 형태
참가승계 부분 참조. 그리고 추가적 인수는 ②, ③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