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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1. 손해항목과 소송물
가.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학설
손해1분설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모두 하나의 소송물이고, 손해총액이 분쟁의 핵심인바 각 항목은 평가 자료에 불과하므로 손해의 총액이 소송물이라고 본다. 손해2분설은 재산적 손해 법적근거는 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의 법적근거는 제751조, 제752조로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다. 손해3분설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는 각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2) 판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313 판결)."고 판시하여 손해3분설의 입장이다.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부승소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일부패소한 원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손해1분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예(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도 있었다.
(3) 검토
각 손해 항목마다 증거조사의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각 손해발생 시기가 상이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손해3분설이 타당하다.
2.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가. 전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확정된 이후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를 근거로 후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는다면 피해자의 구제에 미흡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후소의 확대손해에 미치지 않아 별소가 허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문제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론적 근거이다.
나. 이론적 근거
(1) 학설
명시적 일부청구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추가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에 해당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기판력의 시적범위 한계설은 후유증으로 발생한 손해는 변론종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기판력의 시적범위 한계를 벗어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별개소송물설(통설)은 확대손해는 전혀 전소에서 제출이 기대될 수 없는 사실자료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2) 판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변론종결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고 하여 별개의 소송물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전소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 손해는 명시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였느냐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손해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 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새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청구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전소판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현저하게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청구가 일부청구이었던 것으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일부청구에서 제외된 위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명시적 일부청구의제이론)."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는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확정판결의 변경을 가져오는 형성의 소인 변경의 소를 도입하였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