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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의 절차, 효과
절차
1. 서면 또는 구술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소취하서의 제출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변론(준비)기일에 소취하를 함에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제266조 제3항).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하므로 소장부본송달 후 소취하를 함에는 소취하서를 피고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만일 구술로써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적법한 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소취하는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피고에게의 송달여부를 불문하고 임의철회 할 수 없다.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2. 소의 일부취하
소의 취하는 수개의 청구 중 하나, 수인의 공동피고 중 하나 등 소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피고동의의 방법
피고의 동의도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한다. 피고가 취하서 송달을 받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취하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6항).
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가. 소송상 효과
소취하 전에 행한 법원 및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다만 소취하 전에 제기한 반소·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와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취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사법상 효과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한편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에 소취하가 된 경우에도 사법행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상계권 행사 후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소구채권도 소멸하므로 병존설이 타당하다.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참조)
다. 소송비용
원칙적으로 원고를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단 인지의 1/2은 환급한다.
2. 재소의 금지 (제2관 참조)
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규칙 제67조 제1항, ‘소송종료선언의 기일지정신청의 사유 (1), (2)’ 참조).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한 소취하무효확인의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