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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석명권의 행사와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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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권의 행사

    가. 주체 및 방식

    석명권은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행사할 수 있고, 합의부의 경우에는 재판장·합의부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제136조 제1, 2항),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석명을 할 수 없고 단지 재판장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동조 제3항, 구문권). 변론기일에서 행사함이 원칙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제286조).

    나. 불응에 대한 조치 및 불복

    당사자는 석명에 응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석명권을 행사한 소송행위의 실기, 입증결여로 인한 증명책임의 적용 등에 의하여 신청의 각하(제149조 제2항), 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판장이나 법관의 석명이 있으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38조).

     

    석명처분

    석명권 행사 외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한다(제140조).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증거자료의 수집 절차인 증거조사와는 다르다. 

    법원은 ①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여 직접 진술을 청취하는 것, 

    ②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고 또는 이를 법원에 유치하는 것, 

    ③ 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을 하고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④ 공공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의 조회를 촉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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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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