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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취하의 효과
1. 항소의 소급적 소멸
항소취하로 항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항소심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항소취하 이후라도 항소기간 도과 이전이면 항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제393조 제2항에서 재소금지에 관한 제26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음)
2. 제1심 판결의 확정
항소취하로 재소금지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지만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이 점이 소취하와 다른 점이다. 다만 판결정본이 송달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도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