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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소의 효력: 원심판결의 확정을 차단, 상소심으로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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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차단의 효력

    가. 판결의 경우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는 재판의 확정을 막아 차단하므로 상소기간이 경과하여도 원재판은 확정되지 않는다(제498조). 따라서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의 기판력ㆍ집행력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결정ㆍ명령의 경우

    결정ㆍ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확정차단의 효력 즉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제447조). 

    그러나 통상항고의 경우에는 확정차단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정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48조).

    2. 이심의 효력

    가. 의의

    상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심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이전하여 계속되게 된다. 가압류이의ㆍ가처분이의ㆍ지급명령이의 등 각종 이의는 이심의 효력이 없어 상소라 할 수 없다.

    나. 소송기록의 송부

    상소로 인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심법원은 2주 이내에 소송기록을 상소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00조). 송부기간은 항소장 제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때는 보정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며(제2항), 판결 송달 이전에 상소한 경우에는 판결송달일부터 기산한다(규칙 제127조 제1항).

    다. 발생요건

    이심의 효력은 원심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범위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즉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재판이 없는 청구나 당사자는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객관적 단순병합의 경우, 재판의 일부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된 청구는 원심에 그대로 있으므로 원심법원은 추가판결을 하여야 하고, 주관적 병합의 경우, 통상공동소송인 중의 일부당사자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된 당사자는 이심되지 않고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1심 원고이던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乙만이 甲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乙만을 甲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甲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31993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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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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