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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불가분의 원칙(확정차단ㆍ이심의 범위)
1.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및 취지
상소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항소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취지의 확장이 가능하고, 피항소인은 부대항소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2. 원칙(내용)
가. 객관적 병합 사건의 경우
ⅰ) 예비적ㆍ선택적 병합이나 ⅱ) 본소ㆍ예비적 반소의 경우, 수개의 청구 중 한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면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ⅲ) 단순병합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고 판시하였다 (‘단순병합’ 참조).
나. 1개의 청구의 일부에 대해 불복한 경우
1개의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더라도 1개 청구 전부에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예컨대 원고에게 1억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4천만원에 대하여 항소하면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나머지 6천만원 부분도 이심되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9048 판결), 3필지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만 인용을 하고, 피고가 1필지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여도 3필지 전부에 대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주관적 병합 사건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등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일부 공동소송인의 또는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3. 예외
가. 청구일부에 대한 불상소의 합의ㆍ항소권 또는 부대항소권의 포기
이 경우 일부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가분적으로 확정된다.
나.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1인에 대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고, 항소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이심의 효력이 미치며,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그대로 확정된다. 예컨대 원고 甲이 공동피고 乙과 丙 중 乙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면 甲과 다른 피고 丙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된다.
4. 심판대상과의 관계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심판대상과는 별개이다. 즉 전부가 확정차단 및 이심되더라도 그대로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심판대상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다만,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한 경우에는 불복하지 아니한 예비적 청구도 심판대상이 되며(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일부의 항소가 있더라도 전체소송이 심판대상이 된다.
5. 효력
상소의 효력은 원판결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항소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취지의 확장을 할 수 있고, 피항소인의 부대항소도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항소인의 일부취하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