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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상고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 195.2. 상고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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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상고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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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상의 판단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은 포함되지 않고, ①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예컨대 소송능력에 관한 당사자의 나이), ② 절차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 ③ 재심사유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 국한된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증거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판단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한 법률상의 판단, 즉 '법령의 해석ㆍ적용상의 견해뿐만 아니라 사실에 관한 법적 평가'에 기속된다. 예컨대 상고법원이 취한 계약서의 의사표시내용에 대한 법적평가, 특정한 증언을 채택한 오류의 지적은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구체적으로 ①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②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ㆍ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따라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파기사유와 논리적ㆍ필연적 관계가 없어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ㆍ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소극적 판단

    상고법원의 법률상의 판단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발생하므로 환송법원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려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ㆍ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도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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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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