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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소송절차의 정지
  • 74.3. 소송절차 중단사유 및 수계자
  • 74.3.2. 법인의 합병(민사소송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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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법인의 합병(민사소송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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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도중에 법인이 합병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이후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법인이 있어 중단의 필요성이 없고, 영업양도나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멸이 없어 중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 있어서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된다. 전 당사자인 정읍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주시가 소송수계신청한 후 법원이 정주시를 당사자로 취급하여 소송을 진행한 이상 판결에 전당사자를 표시한 후 정주시를 권리승계 참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표시를 잘못한데 불과하고, 종전 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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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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