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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민사소송에서의 기간과 그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72.1.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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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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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소송행위나 기일의 준비를 그 사이에 하여야 할 시적 공간을 말한다.

    2. 기간의 종류

    가.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행위기간이란 특정의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으로서, 소송의 신속·명확한 처리를 돕는 기능을 한다. 이는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고유기간(본래기간)과 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직무기간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예로는 보정기간(제59조, 제97조, 제254조), 담보제공기간(제120조 제1항), 주장·증거·답변서제출기간(제147조, 제256조, 제280조 제1항), 준비서면제출기간(규칙 제69조의3), 기일지정신청기간(제268조 제2항), 상소기간(제396조, 제425조, 제444조), 재심기간(제456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준비절차종결기간(제282조 제2항, 제284조 제1항 제1호), 판결선고기간(제199조, 제207조 제1항), 판결송달기간(제210조), 소송기록송부기간(제400조, 제421조, 제438조) 등이 있다.

    유예기간(중간기간)이란 어느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거나 그 행위를 준비함에 일정 정도 유예를 두는 기간으로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제44조 제2항),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제196조) 등이 있다.

    나.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법정기간이란 법률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 답변서제출기간, 준비서면제출기간, 상소기간, 상고이유서제출기간(제427조) 등이 있고, 재정기간이란 재판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소송능력 등의 보정기간, 소장보정기간, 주장·증거의 제출기간 등이 있다.

    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불변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기간을 말하며, 통상기간은 그 나머지를 가리킨다.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ⅰ)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제172조 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은 할 수 없고(동조 제1항), ⅱ)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추후보완이 허용되며(제173조), ⅲ) 그 준수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 불변기간의 예로는 상소기간, 제456조 제2항의 재심기간,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의 소제기신청기간(제388조 제4항), 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조정에 갈음한 결정·이행권고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제226조 제2항, 제470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제491조 제2항) 등이 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소취하간주에 있어서 기일지정신청기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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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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